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지급액 확인 및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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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지급액 확인 및 신청방법 정리

by *・☪·̩͙⏤͟͟͞͞★✽ 2022. 4. 30.

근로장려금은 성실하게 노동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입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격려금인데요. 자격요건에 해당되셨다면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계산 방법과 지급액 확인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 확인 먼저!!

 

혹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이 되는지 확인하셨나요? 신청자격이 되지 않으면 이 글을 읽으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 확인하러 가기!

 

 

 

1. 근로장려금 지금 금액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액을 먼저 확인하기 전에 총소득과 총급여액을을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 자격 기준이 되는 총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물론 이자, 배당, 연금(국민연금 제외)도 포함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근로장려금의 급여액을 산정하는 기준에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만 포함되며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은 제외됩니다. 

 

이 부분 꼭 먼저 확인하시길 바라요!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와 총급여액에 따라 많은 급이 나뉘게 되는데요. 

 

우선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의 경위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최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체크를 해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일을 했지만 그에 합당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격려금이다 보니 급여액을 산정할 때도 일정 이상 구간의 소득을 획득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급합니다. 소득이 무조근 낮다고 지급하면 기초생활비인 것이지 근로장려금은 아닌 셈이죠!

 

2022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산정표 (클릭 시 전체내용으로 이동)

 

근로장려금의 산정표의 경우 총급여액을 10만 원 단위로 나누고 그에 따른 근로장려금도 차등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가구에 따라 상한 소득금액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 구간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거나 2억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산정표에 나와있는 금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근로장려금 산정표만 있는 페이지로 이동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표를 보기 귀찮으시다면 손택 스나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해서 대략적인 금액 확인도 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 금액이 확인됐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31일, 한 달간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기간: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6개월 간 (단 장려금 10% 차감됨)

 

 

<<신청 안내문을 우편이나 문자로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대부분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으셨을 겁니다. 이 분들은 손택 스나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신 후 부여받은 인정번호만 입력하시면 매우 간단하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를 받지 않았지만 근로장려금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신청 안내문을 우편이나 문자로 받지 못한 경우>>

 

총 3 가시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1) 유선 전화로 신청하기 

 

1544-9944 전화 걸기 >> 장려금 1번 선택 >> 주민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지금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2) 손 택스 (국세청 홈텍스 어플리케이션.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두 동일)

 

손택스 앱 터치 >> 근로장려금(정기) 간편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입력 >> 소득 명세 입력 >> 전세금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 완료 

 

3) 국세청 홈텍스 PC로 접속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접속 >> 근로장려금(정기) 간편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입력 >> 소득 명세 입력 >> 전세금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완료

 

 

 

금액 확인 및 신청기간 잘 준수하셔서 올해도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잘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8월 말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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