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알기 위해 검색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포털사이트 대부분의 안내글들이 비슷비슷하고 구체적인 예시도 없어서 그 부분을 알기 쉽게 상세하게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확인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어떤 가구에 속해있는지 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구 즉, 주민등록증에 쓰여진 주소가 같은 가족이 몇 명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소가 전국에 나 하나 뿐이고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 자녀도 없다면 단독 가구입니다.
<<단독 가구 예시>>
1. 주민등록상 다른 거주지를 가진 친구나 연인과 한 집에서 동거를 해도 단독가구 입니다.
2. 가족 같은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있어도 사람이 아니기에 단독가구입니다.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소가 같은 사람이 한 명 이상이 있거나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홑벌이 가구 혹은 맞벌이 가구에 속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배우자와 같이 돈을 벌고 있느냐 아니면 둘 중 한 명만 벌고 있느냐로 나누면 됩니다.
<<홑벌이(외벌이) 가구 예시>>
1. 한집에 배우자도 있고 자식도 있고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살더라도 국세청에 신고되는 월급 혹은 소득을 수령하는 자가 한 명이면 홑벌이 가구입니다.
2.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한집에 7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혹은 이혼한 이력이 있어 현재는 한부모 가정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는 홑벌이 가구입니다.
3. 한집에 사는 부부 중 한 명이 벌고 같이 사는 자녀가 월급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홑벌이 가구에 해당되지만 소득을 신고한 자가 한집에 2명이 되므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둘 중 한 명만 해당됩니다.
* 여기서 18세 미만 자녀나 70세 이상 부모가 원천징수로 신고된 아르바이트비(소득)가 연 100만 원이 넘을 경우 역시 둘 중 한 명만 근로장려급 지급 대상입니다.
<<맞벌이 가구 예시>>
1. 한집에 부부가 각자 수입이 있는 경우 맞벌이이고 함께하는 70세 이상 부모나 18세 미만 자녀가 연간 소득 1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맞벌이 가구입니다.
2. 주말부부라 서로 주요 거주지가 달라도 부부 모두 수익이 있다면 맞벌이 가구입니다.
3. 부부 중 한 명은 직접적으로 노동을 해서 돈을 벌진 않지만 이자, 주식 배당금, 연금(국민연금 제외)으로 수입이 있다면 이 역시 맞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2. 가구 기준을 확인했면 가구당 소득과 재산이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
* 가구 소득요건 기준일: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1년
* 가구당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여기서 월급 소득의 경우 1년간 받은 세전 총월급을 더해주면 되고 아르바이트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땐 총금액을 더해주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로 적용비율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농/임/어/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기, 수리수선, 기타)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으로 2021년 총 천만 원을 벌었다면 90%인 900만 원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분류를 확인한 뒤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익금액이 아닌 총 사업소득으로 측정하기에 사업 특성상 원가 비율이 더 높은 업종일수록 소득 조정률을 낮게 해 주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한다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의 규모입니다.
* 재산 적용 기준일: 2021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이 1억 4천만 원 미만 시 100% 지급 / 1억 4천만원 이상 ~ 2억 미만 시 50% 지급 / 2억 이상 시 미지급
*재산에 해당되는 것들 : 부동산, 자동차 , 전세보증금, 주식, 적금 , 예금
역시서 특히 부동산, 자동차의 경우 측정 시기에 따라 최초 구매액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고 해당 재산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출액을 제외시켜주진 않습니다.
따라서 1억에 샀던 집이 현재 2억이 넘었다면 빚이 8천만 원이 넘더라도 2억으로 평가됩니다.
3.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확인 필수
앞선 항목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아래 대상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본인이 아래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체크보시길 바랍니다.
1) 2021년 연말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단,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인과 혼인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2) 2021년 연말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3) 2021년 연말 기준 본인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경우
*전문직에 해당하는 직업 - 변호사 / 심판 변론인 / 변리사 / 법무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 / 기술지도사 / 감정평가사 / 손해사정인 / 관세사 / 기술사 / 건축사 / 도선사 / 측량사 / 공인노무사 / 의가 / 한의사 / 약사 / 한약사 / 수의사
이 모든 기준을 다 통과하셨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것인데요. 하지만 자격을 갖췄다고 모두 최대 금액을 주진 않습니다. 또 연간 수익이 낮은 사람이 무조건 많이 받는 구조도 아닌데요.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지,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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